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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7 2018고단241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2. 3.경까지 B(2017.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C, D, E(각각 2017.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F’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B 등이 체포되자 베트남으로 도주하였는데, 돈이 떨어지자 위 ‘F’ 사이트를 다시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9.경부터 2017. 2. 20.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G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현지에서 고용한 종업원 2명과 함께, 피고인은 프로그래머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F’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게 한 후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넘겨받아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종업원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충전과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대포통장으로 도박 자금(합계 약 6,456,880,000원)을 송금하면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그 회원들이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1회에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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