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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199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 G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 H 콘도미니엄에 개설한 사무실을 거점으로 그 사이트에 각종 스포츠 게임을 등록하고, 고객을 유인하고, 경기결과 입력 및 충환전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과 함께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구 J병원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해외에 서버를 둔 K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2011. 2. 16.경 회원 L으로부터 160만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후 L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배팅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L으로부터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L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해주는 등, 2009. 10.경부터 201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3,783,464,907원의 매출을 올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Q 국민은행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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