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이 공모하여 2013. 2. 27.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AC’라는 인터넷 사이트(AD)와 ‘A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AF)를 각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L은 범행을 총괄하고, M은 국내 총판을 총괄하고, N는 태국에 있는 AG 백화점 부근의 사무실에서 처 AH, 모 AI을 비롯한 지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그 자금을 관리하거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L, M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O, P, Q, R, S, T, U, V, W은 중국 또는 태국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각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회원 가입 승인, 사이버머니 충전, 환전 및 배당, 배당률 조정, 경기경과 입력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X, Y, Z, AA, AB은 화성시 AJ 오피스텔 101동 1803호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http://www.afreeca.com), 라이브 에프씨(http://www.livefc.com) 등을 통하여 그 곳 회원들을 상대로 위 ‘AC’ 사이트, ‘AE’ 사이트를 홍보하여 도박자들을 모집하기로 각 역할을 분배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배팅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