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같이 외국가서 돈 벌 생각이 있느냐, 도박사이트 관리하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에 동의하여 B과 함께 C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복표발행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5. 3. 8.경까지 중국 대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C은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과 B, E는 위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배당률 및 경기 결과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B 등의 명의로 개설된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약 6,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