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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50049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는 18,175,057원, 피고 C은 18,339,844원,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 대 10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F으로부터 매수하여 2005. 9.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세멘벽돌조, 연와조구조 평스라브지붕 2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은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인 3세대로 되어 있고, 2007. 10. 1.경 집합건물에 관한 구분건물의 소유권등기가 되었는데, 피고 B는 2013. 12. 12. 별지 목록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01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은 2014. 7. 9. 별지 목록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102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D는 2014. 12. 1. 별지 목록3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201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에 관한 구분건물의 소유권등기가 마쳐졌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구분건물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써 건물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101호, 102호, 201호의 각 세대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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