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제1층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장 185.27㎡(이하 원고들의 전유부분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7. 10. 24. 2017. 10. 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아마노코리아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집합건물 제5 내지8층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위 집합건물 제9층 구분건물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은 제5층에서 9층까지 E주차장이라는 상호로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중이고, 원고들의 전유부분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1층에서 시작하여 2층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차량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다. 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주차를 위한 유일한 입구는 원고들의 전유부분이며, 원고들의 전유부분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마. 원고들의 전유부분에는 다른 건물 부분과 구분을 하기 위한 격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제13조에서는 주차장 진입로를 공동시설물 중 상용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사.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에는 신축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기계실, 1, 2층 각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3 내지 9층 주차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재의 건축물대장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유료주차장으로 운용하고 있는 E주차장에 도달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는 원고들의 전유부분이며 피고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