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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4가단3868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073,298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9, 11 내지 16, 37, 39 내지 51호증, 갑 제52호증(A빌딩 관리단 임시회의 의사록, 위 의사록 말미에 피고가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53, 54, 56, 57, 60, 6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집합건물인 부산 부산진구 C, D 지상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스라브지붕 17층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대중음식점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지상 1층 101호(이하 ‘지상 101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한편,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 1층 101호(이하 ‘지하 101호’라고 한다) 중 85,516분의 43,929 지분을 소유하다가 2015. 8. 말경 이를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지상 101호와 지하 101호를 비롯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중 각 구분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면적은 별지 면적표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별지 면적표 호수란 기재 ‘B1’이 지하 101호, ‘101’이 지상 101호에 해당한다

). 나. 관리비 부과에 관한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의 내용 2010. 2. 23.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에 의하면,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등은 전기료, 용역비, 상ㆍ하수도료, 냉ㆍ난방비, 시설물 수선ㆍ유지비, 일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기타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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