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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18845
주차방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 6층, 지상 15층의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지상 12, 13, 14층에 있는 각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2011. 12. 28.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 A상가건물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 내지 지상 8층에 있는 구분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2008. 3. 9. 설립된 단체이다. 2) 피고 관리단은 2009. 6. 12.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인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후문 주출입구 주차장, 지하 3층 1,845.15㎡ 중 1,518.15㎡, 지하 4층 1,845.15㎡ 중 1,518.15㎡, 지하 5층 1,855.26㎡ 중 1,518.15㎡(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는 못하였으므로 위 관리위임계약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효력이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지상 12, 13, 14층에 있는 각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을 대표하는 원고에게, 위 각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정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나아가 각자 이 사건 주차장 중 위 각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주차장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얻은 이득 상당액 중 일부인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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