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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1. 23. 01:5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잠실 대교 방면에서 자양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D(52 세) 가 운전하는 E 짚 랭 글러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 공영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1,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2 항 2호, 44조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전단, 38조 1 항 2호,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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