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의 타이어가 닳아 이를 교체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지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용문 교차로 쪽에서 보성 군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60~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곳 도로는 좌측으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차량의 타이어가 닳았을 경우 저속으로 진행하거나 견인차 등을 이용하여 차량을 이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에 펑크가 나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회전하며 도로 우측에 있던 연석을 충격하고, 이어서 15m 가량 앞으로 진행하던 중 재차 도로 우측에 있던 연석을 충격한 후 좌측으로 회전하며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6 세 )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전 남 보성군 F 소재 G 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