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0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다운 사거리 방면에서 복산동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51-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이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과도하게 핸들을 조작하는 바람에 도로 가의 가로수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 자인 피해자 C(30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 리젠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이 편한 세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