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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8.17 2016가단231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제1, 2, 3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A 소유로, 별지 제2목록...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강릉시 J 대 115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과 K의 소유였다.

나. 원고들은 2002. 6. 10. K과 분할 전 토지를 강릉시 J 대 499㎡(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과 L 대 651㎡(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이 사건 제3부동산은 K 소유로, 분할 후 토지는 원고들의 공유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2. 8. 분할 후 토지를 다시 강릉시 L 대 278㎡(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M 대 373㎡(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원고 A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원고 B이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K은 2007. 10. 17. 사망하여 피고들이 K의 권리의무를 별지 제4목록 기재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다툼이 있어, 결국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1호증 내지 갑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그 분할방법으로는 원고들과 K의 합의에 따라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A 소유로,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B 소유로,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들의 공유로 하되, 피고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들의 공유지분은 법정상속지분인 별지 제4목록 기재 각 지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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