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등 원고와 피고 B(이하 ‘피고1’이라 한다)는 1974. 12. 9.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인데, 원고와 피고1은 별지 제1 내지 3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제4목록 제1 내지 4, 14, 1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아래의 표를 ‘이 사건 지분표’라고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중 원고 명의의 각 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지분 현황 해당 부동산 원고의 지분 피고1의 지분 등기목적 각 등기경료일시 (등기원인) 임차인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3항 각 부동산 각 1/3 각 2/3 소유권이전 각 1988. 2. 2. (각 1988. 2. 1.자 매매) 피고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별지 제1목록 제4항 부동산 1/2 1/2 소유권보존 1993. 12. 21. 별지 제2목록 제1항 부동산 1/2 1/2 소유권이전 1986. 5. 2. (1986. 5. 1.자 매매) 피고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별지 제2목록 제2항 부동산 1/2 1/2 소유권이전 1983. 3. 26. (1983. 3. 24.자 매매) 별지 제2목록 제3항 부동산 1/2 1/2 소유권보존 1988. 12. 17. 별지 제3목록 제1항 부동산 1/2 1/2 소유권이전 1987. 5. 19. (1987. 4. 11.자 매매) 별지 제3목록 제2항 부동산 1/2 1/2 소유권보존 1994. 9. 8. 3층 : 피고 베베쿡 4층 : 피고 일신회계법인 별지 제4목록 제1, 2항 각 부동산 각 1 각 0 소유권이전 각 1987. 2. 16. (1987. 2. 16.자 매매) 별지 제4목록 제3항 부동산 1 0 소유권이전 1980. 10. 7. (1980. 10. 2.자 매매) 별지 제4목록 제4항 부동산 1/2 1/2 소유권보존 1981. 11. 5. 별지 제4목록 제14, 15항 각 부동산 각 1 각 0 소유권이전 각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