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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7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C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소인 D( 남, 37세 )에게 대전 서구 E 2 층에서 대전 서구 F 빌딩 202호로 이사를 의뢰하면서, “ 이사를 마치면 이사비용 70만원을 계좌 이체로 보내주겠다” 고 약속하였다.

이에, 고소인은 오전 7시 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2시까지 5 톤 차 1대 분량의 이사 짐을 운송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이사비용 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역 및 신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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