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70,96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6. 10.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6. 주식회사 신성비엠에스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서울 노원구 B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2015. 1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전부터 임대차보증금 26,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부(약 40평,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임대차기간은 2015. 12. 31. 만료될 예정이었고, 당시 유효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차임은 1,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는 200,000원이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15. 11. 2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와 점포인도에 관한 합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2015. 11. 25. 피고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이사비용 5,000,000원을 입급하여 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명도에 대해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전액(미납임차료, 원상복구비, 수도광열비, 기타 미납금 제외) 반환받을시 이전하며, 이전기한은 2015. 12. 31.까지이며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음과 동시에 임대차의 권리를 절대로 주장하지 않으며 관련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명도에 따른 이사비용 오백만 원 (임대인은 이사비용을 선입금하며 임차인이 이전을 하지 않을시 이사비용의 10배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에 합의함)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합의 후 원고에게 '이사를 하려니 마땅한 곳이 없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