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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E을 인수하였는데, 선 불금을 주면 E에서 고기를 가공할 때 나오는 돼지 기름을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경영난으로 폐업하기 직전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을 받더라도 돼지 기름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돼지 기름 수거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돼지고 기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경영난으로 폐업하기 직전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25. 경부터 2009. 11. 30. 경까지 시가 합계 138,262,887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 받고 그 대금 중 99,008,958원만 지급하고 39,253,9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가 합계 39,253,929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1. 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 금산으로 이사를 가는데 포장이사를 해 주면 이사가 끝난 후 이사비용 650,000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폐업하면서 생긴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 로부터 쫓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4. 포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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