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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7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2. 15: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내가 이사를 해야 하는데 내일까지 이삿짐을 대구 동구 F로 옮겨 주면 이사비용은 즉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사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삿짐을 대구 동구 F로 옮기게 한 후 이사비용 7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8. 18: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지불각서를 쓰면서 피해자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적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 죽이뿐다, 나는 막다른 인생이다"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각서를 작성하며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향해 2회 내려찍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12. 18. 19:1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사건경위를 조사하던 대구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과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옷 함 벗고 해보까, 이 씨발새끼 넌 내한테 죽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모욕 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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