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폭행죄 관련)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로서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A은 2018. 7. 15. 피고인 B과 이사비용 40만 원에 이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7. 19.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 과정에 의견충돌이 생겨 피고인 B으로부터 이사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② 이에 피고인 A은 이사짐 인부 1명과 함께 2018. 9. 20. 저녁 8시 40분경 피고인 B을 찾아가 이사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B이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며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현관문을 가로막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손목을 잡았다.
⑵ 비록 피고인 A이 이사비용을 받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찾아온 시간이 늦은 저녁인 점, 남자 2명이 여자 혼자 사는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 피고인 B을 막아선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