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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23813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5.부터 2015. 1.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시행하는 부천시 소사구 C 아파트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창호잡철공사 부분을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하도급을 받았는데, 소외 E는 D과 공사대금 2억 7,000만 원의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신축되는 아파트 중 제10층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E는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던 도중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E는 2006. 10. 31. D 대표이사인 소외 F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아파트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아파트 분양가 276,400,000원이 완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와 시행대행사인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06. 11. 1.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2006. 11. 3. 계약금 5,000만 원, 2006. 11. 15. 중도금 5,000만 원을 E가 지정하는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으며,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준공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일자에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원을 입금해 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단19237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이하 ‘관련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8. 6. 5.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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