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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가합923
동대표회장 및 감사 선출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7. 3. 15.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제21기 입주자대표회의 D동 동별대표자로 선출되고, 2017. 10. 24.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선출된 사람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동별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ㆍ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에 의하여 구성된 기관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제22기 동별대표자 및 임원 선출 과정 1) 피고는 2018. 4. 19. 이 사건 아파트 제22기 동별대표자(임기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 총 정원 29명)를 선출하기 위한 후보자등록 공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18. 5. 14. 이 사건 아파트 제22기 동별대표자로 선출된 사람들을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및 감사)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자등록 공고(선거일 2018. 6. 3.)를 하였는데, 위 공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제22기 동별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명이었다.

순번 선출일자 선거구 당선인 1 2018. 5. 4. E동 F 2 G동 H 3 I동 J 4 2018. 5. 5. K동 L 5 M동 N 6 M동 O 7 P동 Q 3) 피고의 위와 같은 임원 선출 공고에 따른 2018. 6. 3. 투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N가, 감사로 J, Q이 각 당선되었고, 피고는 2018. 6. 9. 별지 기재와 같이 당선자 확정 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무효 이 사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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