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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65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2015. 7. 22. 경부터 2015. 7. 26. 경까지 대전 중구 C 지하 1 층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게임장이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곳 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의 심부름과 게임 장 관리업무 등을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 F, G, H의 각 경찰 진술서( 손님)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바다이야기 게임 장 입구 및 단속 당시 내부상황 사진, 압수품 사진( 송치) 및 장부내용 복사 첨부,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본범의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젊은 나이로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불법 게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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