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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23 2013고정32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월 일자 불상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교육원’ 내에서 교사 F, 교사 G, 주임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에게 "유부남을 만나서 자동차를 받았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2. 22. 22: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E교육원’내에서 이사 K, 실장 A, A의 남편, 주임 H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에게 "유부남을 만난다기에 걱정한 것 밖에 없다. 니가 술만 먹으면 아무 남자 옆에서 잔다며"라고 공연히 말하여 피해자가 마치 유부남을 만나고 다니면서 술만 마시면 아무 남자하고 잠을 자는 여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과 L이 피고인을 찾아와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 것을 따지면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I의 양손을 잡아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고 다시 위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히고 밀쳐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이 책상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우측), 손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좌측)무릅의 타박상(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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