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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7.21 2015고정95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일자미상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76세)과 민사소송을 하는데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D은) 술만 먹으면 같은 동네 젊은 부녀자한테도 마구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중략) 여기에 서명을 하는 분들은 D로부터 욕을 들은 분들입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위 사실확인서를 공연히 열람하게 하여 23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312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21. 제출된 고소취하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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