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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0 2013고정176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D 회사 소속으로,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A는 경비원으로, 피고인 B은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F 건물 입구에서, 사실은 같은 곳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과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H이 서로 연애를 하거나,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B에게, “G과 H이 연애를 하고 둘이서 바람이 났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F 건물 내 구내식당에서, 같은 곳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I에게, “G과 H이 둘이 바람이 났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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