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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고정6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경 피해자 D의 남편인 E과 함께 유한 회사 F을 설립하고 김제시 G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특장차를 제조하는 동업을 해 오던 중, 2015. 1. 6. 경 E과 다투고 난 후 위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위 회사의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가 위 공장에서 위 회사의 재산을 사용하여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2. 17. 17:20 경부터 같은 날 17:40 경까지 김제시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유한 회사 F 명의의 재산인 용접기, 절단기, 절 곡기를 사용하여 작업한다는 이유로 그곳 배 전반에 있는 스위치를 내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배 전반에 나사로 고정된 전선을 풀어 전기를 차단하고, 그 곳에서 작업하고 있던

E과 인부들에게 “ 법인 장비를 사용해서 일하지 말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E과 인부들이 작업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2. 17. 17:4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사무실의 잠겨 있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부서뜨려 시가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손잡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견적서 및 장비 구입 명세서 첨부 건) [ 변호인은, 당시에는 아직 E과 동업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업무 방해죄나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위 주장대로 동업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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