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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8 2017고단769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주식회사 D으로부터 하청 받은 전기 ㆍ 통신 ㆍ 소방공사업체인 주식회사 E의 현장 소장으로, 2014. 5. 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작업 지시 및 안전교육 등 공사 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9:15 경 위 공사현장 지하 3 층 전기 실에서 주식회사 E가 일용직으로 고용한 피해자 F(54 세 )에게 22,900 볼트의 전기가 들어오도록 장치된 배 전반을 걸레로 닦는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배 전반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스위치 ON/OFF 상태를 확인하여 배 전반 전기가 차단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한 다음 위 작업을 진행시키고 작업자에게 절연장갑, 절연 복 등을 제공하여 감전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배전반 전기가 차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실제로 전기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일반 목장갑만을 착용한 상태에서 걸레로 배 전반을 닦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배 전반을 닦던 피해자로 하여금 배 전반에 흐르고 있던 전기에 감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어깨와 팔꿈치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몸통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산업 재해 보상보험 급여 결정 통지서, 산업 재해 조사표, 배전판 사진, 사고발생보고서, 수배 전반 상세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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