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907,270원, 원고 B, C에게 각 38,907,2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0. 2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 회사는 충남 보령시 E에 소재한 공장에서 아스파트 슁글 등 건축 지붕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망 F는 2012. 10.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2) 2012. 10. 26. 18:30경 피고 회사의 G 과장은 숙련자인 H과 입사한 지 며칠밖에 안 된 F와 한 조가 되어 그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며 함께 위 공장에서 아스팔트 슁글라인 2호기라인에서 본드작업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 원자재 부족으로 2호기라인 기계가 멈추자 2호기의 코팅 공정 하부에 있는 지하공간(깊이 약 2m)에 들어가서 전기해머드릴을 이용해 아스팔트 고형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라고 H에게 지시하였고, 망 F는 H의 지시에 따라 아스팔트 슁글라인 2호기 코팅 공정 하부에 있는 지하공간에서 전기해머드릴을 이용해 아스팔트 이송펌프 주변에 굳어있는 아스팔트 고형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열매체유 유증기에 전기불꽃이 접촉하며 화재가 발생하여 그 자리에서 화염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들은 망 F의 형제자매들로서 망 F의 재산을 공동상속(상속지분 각 1/3)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불법행위책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