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 경부터 2019. 8. 20.까지 김제시 C에 있는 농가 숙소에서 관광목적으로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자격이 없는 D(D, 태국인) 등 20명을 숙소비 명목으로 월 1 인 당 3만 원, 소개비 명목으로 일 1 인 당 5천원을 받고 농업 현장에 취업을 알선하였다.
나. 직업 안정법위반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20명을 농협 현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일 5천원을 교부 받는 등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여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경 김제시 E에서 취업자격이 없는 F, G, H을 마늘을 심는 일에 1 일간 고용하고, 2018. 10. 15. 경부터 2018. 11. 초순경까지 김제시 C에 있는 유한 회사 I 공장에서 취업 자격이 없는 F, G, J, D, K, L, M, N를 볏짚 작업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용의자신문 조서
1. D, F, G,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단속 채 증자료, 불법 취업 외국인 명단
1. 수사보고 (B 휴대전화에 저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