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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14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 용접공으로서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해 피해자 E의 화물 차량에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철판을 실으려고 했던 호이스트 조작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호이스트 작업을 개인적으로 의뢰한 화주이다.

1. 피고인 B은 2015. 5. 9. 14:00 경 김해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철판( 길이 6m, 폭 2m40cm 가량, 중량 5ton 가량) 양 측면에 니은 자 형태의 고리를 걸고 호이스트로 연결하여 철판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화물 차량 적재함에 실어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호이스트 작업의 경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므로 보호 구인 안전모 등을 착용하여야 하고, 철판에 걸어 둔 고리가 장착이 안 되어 잘 빠지므로 고리를 잘 고정하여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철판 양면에 고리를 걸게 하고, 리모콘을 조작하여 호이스트를 들어 올릴 때 철판에서 고리가 빠지면서 호이스트 줄이 피해자의 안면 부를 강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면 부 열상, 경추 부 염좌, 다발성 좌상의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호이스트 작업을 의뢰한 화주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작업을 의뢰함에 있어 피고인 B의 사업주에게 사전에 알려서 그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전 조치를 하여야 되고, 작업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지 등에 작업 전반에 대하여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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