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13. 9. 7. 13:00경 인천 남구 C공원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책나온 사람 약 20~3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 여자는 몸파는 여자다.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고 다니는데 E이한테 20만 원을 받고 저 여자 집에서 같이 잤다.”라고 소리치고,
나. 2013. 9. 14. 13:00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원에 산책나온 사람 약 20~3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 여자는 몸파는 똥갈보다. 저 년은 남자가 몇 명이나 된다. 돈 받고 몸 파는 년, 돈 받고 하는 나쁜 년.”이라고 소리치고,
다. 2013. 9. 21. 13:00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원에 산책나온 사람 약 20~3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창하며 “저 여자는 개보지다. E이랑 붙어먹은 여자이고 몸을 파는 갈보다.” 라고 소리치고,
라. 2013. 9. 28. 12:30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원에 산책나온 사람 약 20~3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창하며 “저 여자는 몸 파는 여자다.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고 다닌다. E이랑 붙어먹고 다닌다. 몸 파는 더러운 년, 나쁜년.”이라고 소리쳐 각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