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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90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16: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대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정신이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 E와 동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거주 아주머니들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동네 사람들 들어보시오. 이년은 걸레 같은 년이고, 남자들과 붙어먹고 다니는 걸레 같은 년이다. 저 년은 E라는 사람의 4번째 동거인이다. 정신병원에 다닌 미친년으로 내가 정신과 약을 먹는 것을 보았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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