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12.27 2012노86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3. 5. 07:00경 부산 남구 K(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

)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불특정 다수 남자와 문란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음에도 손님 20~30명이 듣는 가운데 “이 년은 늙은 놈도 붙어먹고, 젊은 놈도 붙어먹고, 과거가 드러나네. 자식도 없는 년이 이 지랄병을 한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원심은 C, D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공연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D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C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목욕탕에 들어와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