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C은 1976. 1. 13.경 D으로부터 그 소유인 서귀포시 E 임야(현재 지목 과수원) 51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8평을 129,200원에 매수한 후 양쪽에 돌담(높이 120cm , 길이 약 50m, 돌담 사이의 폭 1m 70cm , 이하 ‘이 사건 돌담’이라 한다.)을 쌓아 토지의 경계를 설치하고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건축하면서 위 돌담을 함부로 제거한 후 골재를 깔고 잔디를 심는 등으로 정원을 조성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조모 F가 이 사건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84. 10. 4. 이후에는 C이 돌담이 설치된 부분에 관한 소유권 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적어도 그 때부터는 위 돌담이 경계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돌담은 형법 제370조에서 보호되는 경계에 해당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에는 경계침범죄의 경계에 대한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당심의 판단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976. 1. 13.경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인 서귀포시 K 토지의 소유자였던 C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였던 D으로부터 자신의 토지와 공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68평을 129,200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돌담을 설치하고 돌담 사이를 도로로 사용하기 시작한 사실, 1978년경 C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돌담이 설치된 부분에 관하여 분할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돌담부분의 면적이 분할기준면적에 미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