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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5 2019노1038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누나인 B 소유의 전남 장성군 C 토지(이하 ‘B 토지’라 한다) 및 이와 인접한 D 소유 등기부상 소유자는 D의 처 F로 되어 있다.

의 E 토지(이하 ‘D 토지’라 한다)의 경계에 돌담이 없었던 사실을 알면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D이 위 돌담을 손괴하면서 경계를 침범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8. 25.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4에 있는 장성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실 B 토지 및 D 토지의 경계에 경계를 표시하는 돌담이 당시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이 토지를 성토하면서 토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된 돌담을 무너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 누나 B 명의로 된 허위 고소장을 미리 작성한 다음 제출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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