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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30 2016가단607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소유의 서귀포시 C 대 308㎡와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서귀포시 D 전 1,894㎡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귀포시 D 전 1,894㎡(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 E로부터 피고 토지에 인접한 서귀포시 C 대 308㎡(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4. 10.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7. 15.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원고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주택신축 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경 대한지적공사에 원ㆍ피고 토지와 이에 인접한 서귀포시 F 및 G 토지 등의 경계측량을 의뢰한 후 측량된 경계에 따라 돌담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측량이 이루어진 경계점들 중 일부의 정확성에 대해 피고가 문제를 제기하자, 원ㆍ피고 토지의 경계선(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을 제외한 나머지 경계 부분에 대해서만 돌담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한국국토정보공사(서귀포지사)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로 인접한 원ㆍ피고 토지의 경계가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사자들 또한 각자가 소유한 토지 사이의 위 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소제기 이후 피고는 원고 측의 의뢰에 따라 기존에 측량된 경계 내지 이 법원에서의 감정을 통해 확인된 경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경계를 확정할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므로, 경계확정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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