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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1618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C은 1976. 1. 13.경 D으로부터 그 소유인 서귀포시 E 임야(현재 지목 과수원) 51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8평을 129,200원에 매수한 후 양쪽에 돌담(높이 120cm , 길이 약 50m, 돌담 사이의 폭 1m 70cm )을 쌓아 토지의 경계를 설치하고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건축하면서 위 돌담을 함부로 제거한 후 골재를 깔고 잔디를 심는 등으로 정원을 조성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돌담이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 C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그 돌담을 제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경계인식 불능의 결과가 야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경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2564 판결 등 참조), 사법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가 소유권 등 권원을 주장하면서 설치한 경계표나 사후적으로 사법상 권리를 대외적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경계표는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은 1976. 1. 13.경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였던 D으로부터 그 토지 중 68평을 129,200원에 매수한 사실, 이후 C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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