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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5가단13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23,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 소재에서 ‘C’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압출의 제조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710-1호 (야탑동, 세신옴니코아빌딩)’ 소재에서 ‘주식회사 아이엔아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반도체, 전기, 전자부품의 제조업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원고에게 물품을 납품받아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지는 자이다.

다. 원고는 피고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고 백색쫄대 등의 물품을 계속적으로 납품한 사실이 있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4. 3. 31. 합계금액 38,888,916원, 2014. 4. 30. 합계금액 33,252,516원, 2014. 4. 30. 합계금액 3,360,500원, 2014. 7. 8. 합계금액 1,122,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ㆍ승인한 사실이 있다.

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원고에게 위 합계금액 총 76,623,932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위 금액 중에서 38,000,000원만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변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623,932원(= 76,623,932원 -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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