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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20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87,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08. 7. 18. 전기, 전자부품, 전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1. 12. 28. 전기, 전자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C의 사내이사인 D와 원고의 사내이사인 E는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3. 11.경 이혼하였다. 2)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도매업을 하고 있다.

나. 1) 원고는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6. 30. 합계금액 31,350,583원, 2014. 7. 31. 합계금액 15,087,127원, 2014. 8. 22. 합계금액 1,860,518원 총 48,298,228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그리고 피고는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7. 31. KH-2203-2 외 품목에 대한 합계금액 12,941,731원, 2014. 8. 8. KBF-42 300/5 외 품목에 대한 합계금액 8,668,902원 총 21,610,633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1) 한편, C은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1. 31. 합계금액 33,019,657원, 2014. 2. 28. 합계금액 15,229,412원, 2014. 3. 31. 합계금액 10,070,478원, 2014. 4. 30. 합계금액 22,611,798원, 총 80,931,345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그리고 피고는 C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4. 1. 8.부터 2014. 4. 29.까지 총 합계금액 약 40,000,000원에 이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피고는 2014. 6. C에 합계 4,251,4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4. 4. 30. C으로부터 발행인 C, 수취인 피고, 만기일 2014. 9. 6.로 된 액면금 2,000만 원의 전자약속어음을 교부받았는데, 이 전자약속어음은 2014. 9. 11.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18호증, 을 2, 3, 5,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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