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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1.22 2014나133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전기전자통신기기와 그 구성 부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전자부품에 관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자부품의 원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거나 원고가 자체 구입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임가공을 하여 전자부품 완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다시 피고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는데, 피고는 그의 필요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유상으로 공급하였던 자재를 차후 다시 원고로부터 매입하기도 하였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툼이 없는 부분 아래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2012. 3.부터 2012. 4.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로 인한 잔금이 54,000,000원인 사실 ② 2012. 11. 27.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그로 인한 대금이 25,200,487원인 사실

나. 다툼이 있는 부분 : 2013. 2. 5.자 거래(원고의 청구금액 : 42,389,646원) (1) 원고가 2013. 2. 5. 피고에게 44,852,916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2014. 12.경 그 중 피고에게 납품할 것이 아님에도 착오로 납품한 물품 2,463,270원 상당을 피고로부터 다시 회수하여 간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42,389,646원(= 44,852,916원 - 2,463,27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가운데 일부가 피고의 제품검사에서 불합격 처리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대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3호증, 을 제33 내지 36, 38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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