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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가합52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8.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외 17필지 일대의 지하 2층, 지상 5층 짜리 ‘D’의 신축공사 중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철근콘크리트 골조 공사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9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4. 2.경 B이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골조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원고와 B 사이의 소송결과에 따라 확정된 공사대금을 B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 원고는 B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1. 13.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6억 9,395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공사대금 6억 9,39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26.부터 2016. 5. 1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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