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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20317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엠닷컴의 건물 취득 1)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가 199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인 지하 5층, 지상 19층 건물(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지상 6층부터 지상 19층까지는 아파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1995. 9. 26.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갑 제1, 3호증). 2) 주식회사 엠닷컴(이하 ‘엠닷컴’이라 한다)은 2000. 9. 2.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 부분인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구분건물 일부를 매수하여 2000. 9. 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갑 제1, 3호증). 3) 엠닷컴이 2000. 9. 2. 주식회사 진흥상호신용금고(상호가 2002. 3. 19.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 2010. 9. 3.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

)와 위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엠닷컴이 진흥저축은행에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어음할인증서대출신용계 및 신용부금거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채무, 엠닷컴이 부담할 제비용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0. 9. 2. 위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엠닷컴, 근저당권자 진흥저축은행, 채권최고액 54억 원의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4) 엠닷컴이 2000. 9. 22.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위 각 구분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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