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성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호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1년 10월경 주식회사 새찬 등(이하 ‘새찬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외 17필지 지상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2. 8. 성호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철근콘크리트 골조 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40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이하 위 골조 공사 부분을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하고, 그 하도급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하도급 공사는 2013년 3월 말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그 후 새찬 등은 2013. 9. 16. 성호종합건설과 이 사건 도급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2013. 9. 3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남은 부분에 관하여 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년 3월말경 성호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공사 중단 후 2013. 6. 10.경부터 성호종합건설에게 지속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 B이 2012. 8. 14.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중 일부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되자 2013. 6. 13.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이 사건 미완성 건물에 설치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 B은 2013. 9. 30. 피고 A과 건축주들 사이의 잔여공사 도급 계약 체결을 주도하고, 2013. 10. 초순경 피고 A의 전무로 취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속행하였다.
2013. 10. 4.과 같은 달 9일 피고 A이 원고 측의 이 사건 미완성 건물 공사현장 출입을 제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