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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3631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년 2월경 불상의 경로를 통하여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0년 2월경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가 어떤 경위로든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대구남부경찰서장의 사실조회 회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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