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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 조성아파트 앞 도로를 금곡초등학교 방면에서 금곡주공아파트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120,4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블랙박스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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