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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5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카이저아파트 앞 사거리를 같은 구 덕천동 방면에서 금곡동 방면의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간선대로로서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 및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적색신호에 금곡동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롯데카이저아파트 방면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덕천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던 D 포르테 쿱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상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음주측정 및 혈액채취 동의에 대한 수사,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첨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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