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08:20 경 파주시 C 앞 도로를 두 포교 차로 방면에서 D 방면의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D 방면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9 세) 의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CD( 블랙 박스 영상)
1. 수사보고 (E 의 처 G 전화통화),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