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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23 2014고단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7:40경 경주시 D에 있는 E의 집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학동2길 방면에서 박달리 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민가가 밀집되어 있는 1차로의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후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주시하여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

피고인

운전차량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I(28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찢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차량의 앞 범퍼, 보닛 등을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 피고인은 2013. 12. 23. 19:12경부터 19:32경까지 경주시 J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K파출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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