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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1.29 2014고단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 되고, 발음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면서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보문동 보문삼거리 앞 도로를 북군동 방면에서 경주 시내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천군동 방면으로 황색사선의 안전지대와 함께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및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반대편 경주시내 방면에서 천군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로로 넘어 들어가 경주 시내 방면에서 천군동 방면의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던 D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17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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