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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6노1790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이 인정한 간접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4. 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무렵,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후 현관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무렵 제 1 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D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을 D의 집에 놓아두었고 그 이후 D의 집 열쇠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침입 흔적이 발견되었다거나 피고인의 침입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D 집 현관문 유리창을 깨고 주거에 침입하여 D의 돈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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