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0. 6.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4.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7. 12.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1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27. 17:15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현관문 유리를 돌로 깨뜨려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후,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7. 17:50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및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거실 방충 방을 손으로 들어내고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 인은 위 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여성용 금반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은 색 반지 1개, 동전 11,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범행장소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개인별...